지난 광역의회의원 선거 당시 서울 서대문 제6선거구에서 신민당 공천을
받아 출마했던 신경식씨는 9일 당선자인 한서규의원(민자당)등 2명을
상대로 지방의회의원 당선무효 등의 소송을 서울고법에 냈다.
한씨에게 3백여표 차로 낙선한 신씨는 소장에서 " 철저한 검표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은채 개표가 완료돼 내가 득표한 투표지 5백여장이 당선자인
한씨등의 표로 합산처리돼 낙선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신씨는 또 "당선자인 한씨는 지방의회의원 선거법에 금지된 각종
향응을 유권자들에게 제공하는 한편 유권자 3천명으로부터 민자당
입당원서를 받고 1인당 3만원씩 주는 등 불법행위를 저질러 당선됐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기도 고양군 제1선거구에서 출마했다 떨어진 박원필 (신민),
나진택(민주), 이세준(무소속)씨 등 3명도 당선된 민자당 허석의원이 "
지난 6월중순 고양군 지도읍 주민들에게 1만원이 든 돈봉투를 돌리고
음식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결과 당선됐다"며 경기도
고양군 선거관리위원장과 허의원 등 2명을 상대로 지방의회의원 선거무효
등의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