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김제시.군의 유일한 종합병원인 김제 우석병원(김제시 서암동
이사장 서정상)의 노사분규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한채 3개월째
표류하고 있다.
우석병원은 6개 진료실과 21개 병실을 갖춘 2차 진료기관으로 직원들의
노조설립에 맞서 병원측이 폐업을 강행함에 따라 김제시.군은 물론 인근
부안지역 주민들이 야간응급환자가 발생하거나 2차 진료를 받기위해
전주까지 나와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이 병원 노조는 지난 5월 1일 전체 직원 73명중 50명으로 결성됐으며
병원측은 노조해체를 종용해 오다 지난 6월17일 외래환자의 진료를
중단한채 입원 환자를 모두 퇴원시킨뒤 진료실과 병실문에 못을 박아
병원을 완전 폐쇄했다.
병원측은 이어 다음날인 18일 경영난을 이유로 노조위원장
안경애씨(26.간호사) 등 노조원 31명을 포함,직원 47명을 집단 해고하고
전북도에 폐업신고를 낸뒤 지난달 20일자로 승인을 받아 병원 문을
닫았다.
이에대해 노조측은 병원측이 노조설립 이후 비노조원을 앞세워
노조원과 가족들을 상대로 온갖 회유와 협박을 해 온 것으로 미루어
갑자기 폐업을 강행한 것은 노조를 와해시키기 위한 술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 올들어 경영이 크게 호전돼 증축 계획까지 수립하는 등 적극적인
병원 운영 방침을 밝힌 재단측이 노조가 설립되자 경영난을 내세워 갑자기
폐업 조치를 취한 것은 설득력이 없다는 것이 노조측의 입장이다.
노조위원장 안경애씨는 "간호 조무사들이 급여 수준이 법정 최저임금인
19만2천원보다 적고 병원측이 취업 규칙에 명시된 각종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등 직원들의 복지를 외면해 노조설립이 불가피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재단측은 "노조가 설립되자 `소란스럽다''는 이유로 일부
의사들이 사표를 제출해 인력난을 겪은데다 지난 87년 병원 인수 이후
연간 1억2천-1억3천만원씩 적자가 누적돼 폐업할 수 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병원이 폐업되자 노조원 20여명은 지난달 31일부터 폐업 및 부당해고
철회를 요구하며 신민당 김제지구당 사무실을 점거,농성을 벌이고 있으며
국회와 노동부등 관계기관에 탄원서를 보내 철저한 사실 규명을 촉구하고
있다.
이에대해 이 병원 관할인 이리지방노동사무소는 "병원측이 사전 통고
없이 직원들을 집단 해고하고 노조설립을 이유로 폐업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재단 이사장을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조사할
방침 이라고 밝혔다.
반면 도 노동위원회는 지난 5일 병원측이 법적인 절차를 밟아 폐업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신청하는 구제의 내용이 사실상 실현될 수 없거나
신청의 이익이 없을때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는
노동위원회 규칙 32조를 들어 노조측이 낸 구제신청을 기각했으며 단지
병원측이 재개업 할때 해고 근로자들 전원 복직시켜야 한다고 판정했다.
우석병원이 문을 닫게 되면서 당장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은
지역주민들.
김제.부안지역에서 유일하게 응급실을 갖춘 2차 진료기관이 문을
닫게되자 김제 시내 병.의원들이 야간당직 병원을 정해 운영하고 있으나
응급환자 진료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지적돼 지역주민들의 불편이 따르고
있다.
시민들은 "노사 갈등으로 인해 더이상 시민들의 건강이 담보가
되어서는 안된다 "며 "노사관계가 원만히 정착될 수 있도록 관계당국에서
적극적인 중재에 나서던지 병원을 제3자가 인수토록 해 조속히 환자
진료가 재개되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