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CC, 서준식씨 기소관련, 보안관찰법 폐기 주장
전민련 인권위원장 서준식씨가 보안 관찰법에 의해 기소된 것과 관련,
성명을 발표하고 "이는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3년이상의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보안관찰 처분 대상자 전원에게 보안관찰법을 적용하려는
의도"라며 "보안관찰법과 이 법의 근원인 국가보안법을 철폐하라"고
주장했다.
이 성명은 또 " 지난 87년 6월 항쟁의 결과, 사회안전법의 대체
입법으로 등장한 보안관찰법은 비전향 출소자들의 회합, 통신 및
집회참가를 금지하는등 이들의 정당한 사회활동과 생존권을 침해하고
있다"면서 "이는 유엔 헌장, 세계인권선언은 물론 우리나라의
헌법정신에도 위배되는 것" 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민련도 이날 성명을 통해 " 서씨를 기소한 것은 ''김기설씨
유서대필사건''의 진실규명을 위해 앞장서 온 서씨에 대한 정치적
보복행위"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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