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의회선거일을 하루앞둔 19일 현재까지 각 시.군.구선관위에 적발된
선거법위반사례는 모두 2백47건으로 이중 71.7%에 달하는 1백77건은
여야각 정당이 저지른 위법행위인 것으로 드러났다.
중앙선관위가 밝힌 선거법위반행위 단속실적에 따르면 이날까지 적발된
선거법 위반사례는 선거일공고전에 자행된 72건의 사전선거운동을 비롯해
모두 2백47건으로 선관위는 이중 17건은 고발, 29건은 수사의뢰하고
1백99건은 경고조치했으며 나머지 2건은 조치를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각 정당별로는 민자당이 81건으로 전체 위법건수의 33%를 차지했으며
이어 민주당 46건(18.5%) 신민당 45건(18%) 민중당 5건(2%)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전체출마후보의 33.4%를 차지하고 있는 무소속후보가 저지른
위법행위는 48건으로 19.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무소속후보가
정당후보의 선거법위반사례에 비해 월등히 적은 것으로 집계됐다.
** 선관위집계 불법유인물 배포행위 많아 **
유형별로는 불법유인물의 배포행위가 86건으로 전체의 34.8%를
차지했고 이어 불법현수막 34건(13.8%) <>불법집회 29건(11.7%)
<>신문을 이용한 불법선거운동 20건(8.1%) <>금품제공 20건(8.1%)
<> 불법벽보부착 17건(6.9%)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밖에 음식물 제공
12건, 합동연설회장에서의 불법행위 7건, 불법간판설치 7건등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전체 2백47건중 부산이 37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서울
26건 <> 전남, 경남 각 22건 <>경기, 전북 각 18건 <>강원,충남 각 16건,
<>경북 14건 <>인천 12건 <>대구 제주 각 11건으로 집계됐으며
후보경쟁율이 가장 높았던 대전은 오히려 4건으로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