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감독원은 심한 노사분규로 경영상의 애로를 겪은 신규 공개기업에
대해서는 실제 당기순이익이 당초 기업공개시 추정했던 이익의 50%에
미달하거나 적자가 발생하더라도 주간사증권사에 대한 제재를 대폭
완화해 주기로 했다.
16일 증권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수년간 노사분규가 격화됨에 따라 새로
공개한 기업중에서도 예기치 않은 노사분규에 휘말려 막대한 경영손실을
보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어 공개주간사를 맡았던 증권사가 본의아니게
부실분석에 따르는 제재를 받고 있다고 보고 앞으로는 증권사의
부실분석에 대한 제재여부를 결정할 때 노사분규도 <예측불가능한 사유>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현행 유가증권 인수업무규정상 신규공개기업이 공개 당해연도와
미달할 때에는 3개월 이상, 적자가 발생한 때에는 6개월 이상 유가증권
인수업무를 제한하도록 돼 있으나 천재지변, 재해손실, 합병, 영업양수도
등은 <예측불가능한 사유>로 보아 예외를 인정토록 되어 있다.
증권감독원의 이같은 방침에 따라 지난 89년 12월 유가증권신고서를
증권관리위원회에 제출하고 작년 3월 증시에 새로 상장된 한주전자의
공개주간사를 맡았던 대우증권은 지난해 한주전자가 대규모 적자를 낸 데
따른 부실분석의 책임을 면케 될 것으로 보인다.
대우증권은 당초 한주전자가 90년에 7억3천8백만원의 당기순이익을 낼
것으로 추정했으나 작년 5 6월 사이의 한달여동안 직장이 폐쇄된 것을 비롯
무려 열달 가까이 조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해 25억3천만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증권감독원은 그러나 노사분규를 부실분석제재의 예외사항으로 인정할
경우 증권사들이 이를 남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아래 상공부나 노동부
또는 지방노동위원회 등 관계당국이나 기관에 의해 노사분규업체임이
확인되고 노사분규에 따른 피해가 경영내용에 결정적인 작용을 한 사실이
입증될 때로 엄격히 국한시키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