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늘어나는 수렵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도별로 상설수렵장을 조성
하는 등 수렵장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산림청이 29일 하오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금까지 매년
1개도씩 지정 해오던 순환수렵장을 내년부터 2개도로 확대하고 오는
97년까지 도별 상설수렵장 8개소를 새로 조성키로 했다.
산림청은 또 임야매매증명 발급제도가 시행된 지난해 7월14일부터
작년말까지 매매증명 발급신청건수는 7천8백56건, 실제발급건수는
6천2백62건으로 임야거래가 전년동기에 비해 70% 가량 감소했다고 밝히고
건당 평균거래면적은 3.4이고 당 평균거래가격은 2천6백만원인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산림청은 이같은 임야거래 부진에 대한 보완책으로 임야매매증명을
발급받은 경우 토지거래를 허가할때 주거지제한을 받지 않도록 건설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있다.
산림청은 이와 함께 산림경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현행
산림조합법을 "임업협동조합법"으로 개정, 산주와 현지주민으로 구성된
산림조합을 산주와 산림 경영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협동조합체로 개편할
계획이다.
산림조합법 개정안은 오는 5월중 관계부처와의 협의 및 공청회를 거쳐
올 가을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