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30일 나무젓가락등을 수입하면서 가격조작을 통해 관세를
포탈한 대창무역(대표.심원태, 부산 부산진구 범천2동 1298의 100)을 비롯,
28개 업체에 대해 벌금 22억6천4백여만원을 부과했다.
관세청은 중국, 대만, 홍콩 등지의 동남아지역에서 젓가락, 바구니를
포함한 대나무제품과 나무젓가락 등을 수입하는 업체들이 과당경쟁속에
수입가격을 조작한다는 제보에 따라 지난 1월초부터 이달 10일까지 이들
물품을 지난해 1만달러어치 이상 수입한 전국 1백61개 업체를 대상으로
일제조사를 실시, 28개 업체가 관세 2억9천2백51만원을 포탈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이에 따라 해태상사(대표.유영일, 서울 마포구 마포동 140)
등 이들 업체에 대해 총 22억6천4백59만8천8백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한편
죄질이 나쁜 대창 무역, 한성물산(대표.신한성, 서울 관악구 신림동 116의
26)을 포함 10개 업체를 검찰에 고발했다.
조사결과 이들 업체는 수입가격을 실제보다 10-20%정도 낮게
신고하거나 고가 물품을 저가 물품인 것처럼 무역서류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그 차액에 대한 관세를 포탈해 왔는데 차액규모는 총 25억5천4백83만원에
달했다.
한편 관세청은 외국의 수출상사가 송품장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이면결제하는 방법으로 국내 수입업체의 관세포탈행위를 방조한 사실도
밝혀내고 PT 킬리수시 파라 미타사(인도네시아), 그레이트 유니온
푸드사(대만) 등 34개 외국상사에 대해 이같 은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경고장을 발송했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관세포탈행위가 생길 수 있는 품목에 대해서는
사전에 수입 사항을 검토해 수시로 일제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그런데 지난해 죽제품과 나무젓가락 수입액은 매트류가 1천1백93만
8천6백달러 <>발이 2백75만9천9백달러 <>바구니 57만9천5백달러 <>기타 2백
98만4백달러등 모두 2천6백21만2천3백달러에 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