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수의 국내 시판 양성화 움직임을 둘러싸고 당국, 시민, 업자간에
나름대로 이견을 보이고 있다.
89년 8월 상수도 오염사건 이래 시민의 관심을 모으고 있는 생수
판매문제는 지난해 보사부측이 수출만 가능하고 국내 유통은 금지시키고
있는 보존수를 91년초부터는 합법화할 방침이라고 예고한데서 비롯됐다.
생수 시판은 세계적 추세이고 시판이 불법인데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유통되고 있기 때문에 차라리 법적 규제근거를 강화하여 수질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보사부는 판매를 허용하되 위생상의 문제점을 들어 생수의 개념을
`음용수''가 아닌 `음료수''로 바꾸고, 2리터 미만의 소형용기에 담아 팔게
한다는 것이다.
당국의 이러한 방침에 대해 시민들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시민들 다수는 "상수원 오염사건 이래 대도시를 중심으로 생수와
정수기 보급이 늘고 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중산층 이상의 전유물이므로
생수를 시판하기 보다는 수도물의 질을 높이는 것이 마땅하다"고
지적한다.
정부가 앞장서서 생수 시판을 허용하면 수도물이 나쁘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자가당착''이고, 가난한 시민은 건강에 해로울지도 모를 물을
마시는 셈이 되어 계층간 위화감을 부채질하게 된다는 논리다.
따라서 당국은 수도 급수율 확대, 노후 파이프 개체 등을 통해 수도물
공급을 늘리고 나아가 상수원 오염방지 대책을 적극 추진하고,
염소소독법을 지양하여 발암 물질인 트리할로메탄(THM)을 제거하는 등
수질개선에 주력해야한다는 주장이다. 보 사부 집계에 따르면 90년말 현재
전국의 상수도 보급률은 78%이다.
다른 측에서는 "현행법상 어차피 불법인데도 불구하고 생수는 배달을
통해 널리 유통되고 있으므로 시판 허용을 수도물의 질을 높이는 계기로
삼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 보사부측과 견해를 같이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보사 당국은 이같은 보존수 시판 계획이 다소 늦춰질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생수를 시판하려면 식품위생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그에 수반하는
시행규칙을 마련해야 하며, 상품의 질을 규제할 근거인 `표시기준''을
제정하는등 선행돼야할 법 적 과제가 산적해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게다가 이같은 조처는 입법예고와 검토를 거쳐 국무회의, 법제처를
통과해야 하므로 금년말까지 이 절차만을 마무리할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는 이야기다.
한편 국내에서 이같이 엇갈리는 반응을 보이는데 비해 국외에서는
시기가 문제일뿐 결국 시판은 이뤄진다는 계산 아래 프랑스의 에비앙,
페리에, 비텔 <>일본의 후지산 등 외국 유명생수 회사들이 국내 시장
진출을 추진하고 있어 물시장에도 국산품. 수입품 간에 치열한 판매전이
예상되고 있다.
이같은 외국 업자의 움직임에 대해 지금까지는 당국이 유통기한,
수질기준등을 내걸고 수입규제를 검토했으나 판매가 양성화되면
자동적으로 수입을 개방할 수 밖 에 없게 된다.
실제로 세계적인 생수 회사인 프랑스의 에비앙측은 이미 88년에
한국시장조사를 마치고 상업성이 있다는 판단 아래 국내 생수의 시판
양성화와 동시에 상륙할 채비 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업계는 생수 판매가 허용되더라도 2리터들이 작은 용기에 담아
팔도록 한다는 보사부의 방침이 굳혀진데 대해 불만을 품고 있다.
소형용기 판매만을 허용한다면 지금까지 쓰던 18.9리터들이 대형용기가
쓸모없 어지고 소형을 다시 만들어야 하므로 물의 생산원가가 높아져서
외국 생수와 가격 경쟁에서 고전할 것으로 전망된다는 것이다.
생수업자들은 최근 절약과 쓰레기를 줄이자는 측면에서 나무 젓가락을
쓰지 말라는 것과 관련, 소형용기 고집은 또 다른 폐기물 공해를 유발할
것이라면서 현재 배달용 대형용기를 쓸수 있도록 하라고 주장한다.
국내 생수 시장규모는 현재 연간 2백억정도에 추산되지만 시판이
양성화될 경우 그 규모가 훨씬 커져 연간 1천억원으로 추정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