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이 술에 만취돼 자신이 근무하는 파출소안에서 권총을
쏘는등 난동을 부렸으나 관할 경찰서가 이를 상부에 제때 보고조차
하지 않은 채 은폐하려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1일 새벽 2시40분께 서울 노원경찰서 수락파출소 김원환순경(36)이
술에 만취된 채 38구경 리벌버권총 4발을 출입문 유리창등을 향해 쏘면서
1시간가량 난동을 부렸 다.
김순경운 총을 쏜뒤"죽어 버리겠다"며 권총을 머리에 대는등
자살소동을 벌이다 김수봉순경(31)등 동료직원 6명에 의해 제지 당했다.
그러나 수락파출소와 노원경찰서측은 사건발생 하루가 지나도록 시경에
보고도 하지 않은 채 사건발생 사실을 계속 부인해오다 뒤늦게 이를
시인했다.
노원경찰서장 곽종현총경(57)은"파출소로부터 보고를 신속히 받지 못해
뒤늦게 사실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노원경찰서는 1일 징계위를 열고 김순경을 즉각 해임조치했으며
파출소장김기헌 경위(54)와 이 경찰서 외근계장 최선우경감(41)도 추후
징계위를 열어 징계할방침이 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