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영도구 봉래동 한진중공업이 취업규칙 및 사규를 개정하면서
근로자에대한 징계조항을 일방적으로 신설하고 노조간부등 78명을 무더기로
징계할 움직임을 보이자 근로자들이 항의농성을 벌이는등 반발하고 있다.
한진중공업 노조(위원장 박창수.31)에 따르면 회사측이 지난해 8월 취업
규칙 및 사규를 일방적으로 개정하면서 전에 없던 51개 징계조항을 넣은뒤
12일 1차로 사하구 다대동 한진중공업 다대포공장 정덕기 노조부위원장
(44) 등 근로자 78명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는 것.
*** 노조 반발, 무기한 준법투쟁 결의 ***
노조측은 회사측의 이같은 징계처리 움직임을 사전에 알고 이를 막기위해
지난 11일 2천여 전노조원이 준법투쟁을 결의한데이어 12일 상오10시부터는
노조간부 40여명이 다대포공장에 몰려가 2시간여동안 부당징계 철회, 노조
탄압 금지등을 요구하며 항의농성을 벌였다.
노조측은 회사측이 사규 등을 개정하면서 징계조항을 임의로 만들어 노조
적극 가담자 등을 징계하려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 개정시 노조와의
협의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원칙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명백한 노조탄압
술책이라며 이의 철회를 요구했다.
또 노조원들은 12일부터 전 노조원이 아침 근무시작 전과 점심시간 등을
이용, 이에 항의하는 무기한 준법투쟁을 벌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