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강력한 소비성대출억제방침에도 불구하고 금융기관들이
아직도 부동산임대업 볼링장등 여신금지업종에 대출을 하고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미성년자에게 신용카드를 발급해주는등 과소비를 조장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2일 은행감독원이 은행 당자등 38개금융기관 1백14개점포를 대상으로
지난해 12월중 실시한 ''금융기관의 소비성대출억제를 위한 특별검사결과''에
따르면 여신관리규정을 위반하고 소비성대출을 취급, 적발된 경우가
모두 73건에 달했다.
유형별로 보면 미성년자에 대해 신용카드를 발급해주는 등 신용카드
업무 취급소홀이 31건으로 가장 많았고 여신금지업종에 사용되는
건물등 담보취득제한부동산을 담보로 잡고 대출한 경우도 17건이나
됐다.
또 기업운전자금 용도로 대출받아 부동산매입등에 사용한 경우
13건, 해외여행경비의 한도초과를 묵인한 사례 7건, 볼링장 여관등
여신금지업종에 대한 대출취급 5건등이었다.
담보취득제한부동산을 잡고 대출한 경우를 담보별로 세분하면
<>연면적의 50%이상이 여신금지업종에 제공 또는 임대되고 있는
부동산 9건 <>사치성재산및 유류토지 6건 <>제3자명의부동산 2건
등이었다.
은행감독원은 이같은 여신관리규정 위반대출에 대해서는 대출금을
즉각 회수하고 관련임직원에 대해서도 문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소비성대출에 대한 특별검사를 앞으로도 계속 실시, 자금이
비생산적인 부문으로 흐르지 않도록 검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