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정유사의 등유 생산수율 의무를 6%에서 6.5%로 높이고 월별
책임 확보물량을 부과했던 조정명령 일부를 변경,등유생산 의무와 월별
책임 확보물량의무를 해제했다.
이는 등유의 국내 생산과 수입이 늘어난 반면 이상난동과 가격인상으로
소비가 줄어들어 월동기중 수급차질 우려가 해소된데 따른 것이다.
25일 동력자원부에 따르면 작년 월동기중 등유 수요가 83% 증가하고 지난
상반기중 소비도 1백%이상 늘어남에 따라 이번 월동기중 등유수요를 전년
대비 65% 증가한 2천5백만배럴로 잡고 이중 52%에 해당하는 1천3백만배럴을
수입할 계획이었으나 페르시아만 사태로 쿠웨이트 공급분이 차질을 빚고
사우디의 수출이 중단됨에 따라 민생용 유류인 등유의 수급안정을 위해
지난 9월29일 조정명령을 발동, 정유사의 등유생산수율 의무를 6%에서
6.5%로 높이고 월별책임 확보물량을 부과했었다.
그러나 올 월동기가 2개월이 지난 현시점에서 등유수급상황을 재점검한
결과 정유사가 국내생산을 늘리고 수입을 확대한 반면 수요는 날씨가
따뜻하여 월동기수요(하루 13만9천배럴)의 45일분이 넘는 재고를
확보하고 있고 그동안 정부의 수요억제 조치에 따라 가정용 보일러
판매대수가 당초 예상보다 줄었을뿐 아니라 지난 11월 25일의 등유
소비자가격 28% 인상으로 등유소비 증가세가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금년 월동기중 등유수급은 특별한 상황변동이 없는한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돼 조정명령을 일부 변경키로 했다.
조정명령 변경내용을 보면 유황함량등 등유규격조정과 경인지역 등유재고
유지의무(당일 출하기준 3일분 재고유지)는 계속 유지하되 등유 생산수율
의무와 월별정유사의 책임 확보물량 의무는 해제했다.
동자부는 조정명령 변경후 금년 월동기중 발행할수 있는 일기급변에 따른
일시적인 수요급증 현상에 대비 전국 15일분 이상 재고를 유지하고 적기
공급에도 만전을 기해 국민생활에 불편을 주지 않도록 각 정유사에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