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항만청은 오는 92년부터 제주지역에 등록하는 국내 선박에 대해
서는 세제혜택과 함께 저임금 외국선원을 채용할 수 있는 "역외등록제도"
를 도입, 실시할 계획이다.
23일 해항청에 따르면 최근 선원의 노임단가 상승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해운회사들을 지원키위해 선박의 역외등록제도도입을
신중히 검토중이라는 것.
이에따라 해항청은 선토협회 해운산업연구원등 관계기관대표 8명으로
역외등록제도 도입추진반(반장 백옥인) 해항청외항과장)을 구성하는
한편 해운산업연구원에 역외등록도입방안을 연구(용역비 1천만원)해
주도록 요청했다.
해항청은 도입추진반및 해운산업여구원의 의견을 토대로 내년 상반기
중에 세제혜택정도및 등록지역 등록대상 선박 고용외국인범위등 구체적
인 내용을 마련하기로 했다.
해항청은 또 92년초에 역외등록제도를 도입한다는 목표아래 내년초
임시국회에서 특별법을 제정하거나 선원법 해운산업법 관세법 지방세법
등의 관련법규를 개정하는 문제를 관계당국과 협의하기로 했다.
한편 해항청은 최근 역외등록제도 도입추진반의 제1차회의를 개최
했는데 참석자들은 역외등록 지역으로 제주가 적합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