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금년말까지로 돼있는 시멘트 철근등 주요건축자재의 할당관세
적용 시한을 내년 상반기까지로 6개월 더 연장할 방침이다.
9일 재무부 상공부 건설부등 정부당국자는 현재 일부시멘트와 철근업체
들이 수입량 급증에 따른 재고누증을 우려하고 있지만 자체조사결과 이들
품목의 시중거래 상황은 여전히 불안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 할당관세
적용기간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그러나 전반적으로 수급여건이 개선되고 있는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할당관세적용 대상물량을 올 하반기보다 축소하거나 수입권을 국내
생산업체에 국한시켜 수급을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조절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덧붙였다.
시멘트의 경우 요즘 포대당 시중가격(국산기준)이 4천원안팎에 형성돼
지난 9월중 최고시세였던 1만원선에 비해 크게 내렸다.
그러나 포대당 공장도가격 및 대리점가격이 각각 1천8백59원 2천1백원선
인 점을 감감안하면 적정소비자격(운임/이익/상하차 비용등 부대경비 포함)
3천원선 보다는 크게 높은 수준이다.
또 한라시멘트는 동양시멘트등의 연산 5백만톤 규모에 이르는 증설공장이
이달중 완공된다 해도 완전가동시기까지는 3-4개월이 소요돼 당분간 국산
시멘트만으로의 국내 수급안정은 어려울 것으로 정부관계자들은 내다보고
있다.
철근의 경우도 연초이래 할당관세 적용으로 수입물량이 크게 늘어나
이날 현재 시중 구득난은 완전 해소된 상태다.
그러나 내년부터 철근수이이 전면 중단될 경우 늘어나는 건축수요를
감안할때 다시 파동이 재연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더구나 내년부터 현재 규제되고 있는 상업용건물 신축이 허용되면 수급
상황은 더욱 예측하기 어려워진다고 정부관계자들은 지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