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관리위원회는 2일 부도를 낸 대도상사의 기업공개를 주선한
신한증권에 1년6개월간 기업공개를 주선하지 못하도록 제재조치를 취한데
이어 또다시 유가증권 부실분석에 대한 책임을 물어 6개월을 추가,
향후 2년간 공개를 주선할수 없도록 했다.
신한증권은 대도상사의 부도로 인해 1년6개월간 유가증권 인수를
못하는 주식인 수단 참여제한조치를 받은데 이어 올해 기업공개를 주선한
한국금속의 주가가 상장후 3개월내에 모두 22번에 걸쳐 발행가를 밑돈
사실과 관련, 6개월간의 제재를 추가로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