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민간기업에 대한 파급영향을 고려, 내년에 24개 정부투자기관
임직원들의 임금인상폭을 최대한 억제한다는 기본방침 아래 체력단련비,
중식비 등 복리후생비에 있어 새로운 항목의 신설을 금지하고 기존 항목의
지급수준도 원칙 적으로 90년도 수준에서 동결시키기로 했다.
정부는 26일 하오 경제기획원 회의실에서 올해 제2회 정부투자기관
경영평가위 원회(위원장 이진설경제기획원차관)를 열고 "91년도
정부투자기관 예산편성 공통지 침"을 확정, 급여성 경비의 편법지출을 막기
위해 어떤 명칭이라도 전 직원에게 지 급하는 급여성 경비는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외의 항목에서 지급할 수 없도록 이들 기관의 예산총칙에
규제조항을 삽입하도록 했다.
그러나 현재 내년도 정부투자기관 직원들의 임금인상폭은 노사간의
의견대립으 로 조정단계에 있어 이 공통지침에는 명시되지 않았으며
이승윤부총리겸 경제기획원 장관이 지난 25일 정부투자기관 노조대표단과
만나 임금인상 문제에 대해 의견을 교 환했으나 어떤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또 차량보조비를 1급(부장급)이상에게만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독립된 사무소의 책임자 등 1급미만 직원에 대해서는
지급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 도록 했다.
또한 판매가격의 인상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최대한 억제하는
한편 부 동산투기를 근절하고 과소비를 억제하는데 있어 정부투자기관의
역할을 증대시키기 위해 불요불급한 부동산의 신규취득을 억제하고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최대한 빨 리 매각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