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일 전국은행 연합회 주최아래 "우리나라 은행산업의 경쟁력"
이란 주제로 8시간 동안의 심포지엄이 열렸다.
참가자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 심포지엄에 대한 관심의 깊이를
나타내듯 강당을 메우고 있었다.
주제를 발표한 교수 한분은 은행산업이 그동안 정부의 규제와
보호속에 안주해 왔다는 점을 강조하고 은행이 이를 벗어나
자률적인 경영기반을 확보함으로써만 경쟁력 제고가 가능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렇게 해야만 은행 조직이 창의와 능률 중심으로 개편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보았다.
다른 주제발표자 한분은 특별히 대출심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조하였다.
현실적으로 보아 은행업무의 본령은 자금의 여유가 있는 사람으로부터
예금을 받아 그것을 자금부족을 겪는 사람에게 대출해주는 예대업무이다.
이런 금융방법을 간접금융이라고 부른다.
은행은 예금주에게는 채무자가 되고 대출선에게는 채권자가 된다.
이것은 실제 채권자와 실제 채무자 사이에 은행이 개재된다는 점에서
직접금융과 구별된다.
중략.....
토론에 참가한 시중은행의 중역 한분은 현재 은행의 금융상품은
정부가 독점적으로 개발하고 있는데 이 기능을 은행으로 넘겨주는
것이 옳겠다고 제안하였다. 옳은 말이다. 한걸음 나아가 은행이
취급하는 금융상품을 개발하는것은 결코 암묵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은행카르텔이 아니라 개별 은행이 독자적 창의성에 따라 개발하여
판매하도록 해야 할것이다.
이분은 은행별 경영실적에 따라 직원에 대한 급여와 주주에 대한
배당에 차등이 나는것을 허용하라고 제안하였다.
역시 옳은 말이다. 그리고 기본사항 가운데 하나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20일 정재무장관이 "금융기관의 합병및 전환에 관한 법률안"과
관련하여 이법의 주도니 목적이 단자회사를 증권회사나 은행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하는데 있는 것으로 들리도록 말한것에는 의문이 있다.
그것은 단자회사이 현재 업무영역을 대폭 축소해 놓고 될두 있으면
증권, 특별한때는 은행쪽으로 전환하도록 몰아가려는 것 자체는
은행이나 금융산업 전체를 효율화하는 것과는 관련이 깊지 않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 법안은 그대로 좋다.
합병도 전환도 문자그대로 보다 자유롭게 선택하도록 하고 현재의
다자회사 영업영역도 뜻이 있는 회사는 그대로 영위하도록
허가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단자회사라는 업종을 없앤다는 것은 그것만으로 하등 별다른
뜻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