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상속/증여재산의 과세기준이 기한(6개월)내 신고여부에
관계없이 상속 또는 증여개시일 현재의 평가액으로 일원화된다.
대신 신고기한내에 신고하지않은 상속/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신고가
늦어진데비례해서 가산세가 중과된다.
22일 국세청은 "상속/증여재산이 있음을 알게된날"의 평가액을
기준으로 상속/증여세를 산정하되 일률적으로 세액의 20%를 가산세로
물리고있는 현행의 무신고상속/증여재산에 대한 관세방식은 ''재산이 있음을
알게 된 날''의 기준이 모호하고 신고시한 경과기간의 차이를 무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불합리하다고 판단, 이같이 과세방식을 바꾸기로 했다고
밝혔다.
*** 신고 늦추면 중과 ***
기한내 신고하지않은 무신고상속/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우선 지금과
같은 20%의 가산세를 일괄적으로 부과하고 여기에 대해 신고경과기간
(상속/증여개시후 2년만에 신고했을 경우엔 1년6개월)만큼 정기예금
금리의 추가가산세를 물린다는게 국세청의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