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는 국립공원의 무분별한 이용으로 자연환경이 크게 훼손되고
생태계 파괴현상이 심각한 상황에 이르고 있는 점을 감안,
국립공원의 자연휴식 제 를 도입, 설악산의 중청봉 및 대청봉과 지이산의
천왕봉 및 노고단인근 등 4개 지역에 대해서는 앞으로 영원히 사람의
출입을 금지시킬 방침이다.
13일 건설부와 국립공원관리공단에 따르면 전국 20개 국립공원중 도가
관리하고 있는 한라산과 경주국립공원, 한려.다도해해상, 변산반도
국립공원 및 통제대상 등 산로가 없는 주왕산과 가야산 국립공원을 제외한
13개 공원, 27개소 등산로에 대해 서는 윤번제로 3년씩 자연휴식제를
실시할 계획이다.
건설부는 이같은 계획을 공청회 등을 통해 각계의견을 수렴한뒤
긍정적인 반응 을 얻을 경우 91년 1월1일부터 실시할 방침이다.
지이산 노고단 등 4개 지역은 등산객들이 너무 많이 몰리는 바람에
자연환경이 크게 훼손되어 자연 그대로의 복원이 시급히 요청되고 있다.
건설부는 이밖에도 오는 11월15일부터 당일 등.하산이 가능한 산중
북한산은 산 에서의 취사 및 야영을 일체 금지하고
계룡.치악.주왕.속리.가야.월춘.월악.내장.소 백산과 변산반도에서는
지정야영장 이외의 장소에서는 취사 및 야영을 금지하기로 하는 한편
이같은 자연보호방안을 점차 설악.오대.지이.덕유산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또 내달 15일부터 자연자원 보호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산악훈련
허가제를 실시, 청소년수련대회나 산악훈련 등은 모두 사전에 허가를
받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