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국세청은 29일 제3정부청사가 이전되는 둔산 신시가지에 투기가
일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현지에 11개 투기조사반 38명을 상주시켜 모든
부동산 거래내용을 개별관리하기로 했다.
*** 11개 조사반 상주...외지인 전매 중과 ***
투기조사반은 둔산지구내 주민에 분양한 택지에 대해서는 택지가 1회에
한해 전매가허용된 현행제도가 투기를 부채질 할 우려가있는 것으로 보고,
분양자 1천10명 전원에 대해 지번별-평형별로 전매여부를 파악, 주민이
아닌 전매자에 대해서는 실거래가액으로 중과세하고, 계약자-중간전매자와
외지인 취득자는 상습투기꾼으로 간주, 특별세무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투기조사반은 또 현지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해서도 동태를 파악, 투기를
부추기는 악덕 부동산중개업자에 대해서는 사직당국에 고발하고 세무조사를
강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