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는 60세이상의 고령근로자에 대해서는 최저임금대상에서
제외시켜 줄것을 건의했다.
28일 기협중앙회는 최근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노령인구를 취업
인력으로 끌어 들이기 위해서는 현행 최저임금법 시행령의 일부를 고쳐
60세 이상 미숙련근로자의 임금을 최저임금보다 낮게 줄수 있도록
해줄것을 건의했다.
특히 10세미만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에서 10%를 감할수 있는
점을 감안, 60세이상 고령근로자에게도 10%정도 감한 임금을 줄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도록 요청했다.
현재 60세이상의 고령근로자수는 1백37만여명으로 매년 12만명정도씩
늘어나는 추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