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당권.전세권.질권등 담보채권이 국세납부기한으로부터 과거 1년
이내에 설정됐을 경우 국세를 먼저 징수토록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35조1항3호는 헌법의 국민재산권 보장및 평등권 조항에 위배돼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 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양균 재판관)는 3일 서울신탁은행장의
신청을 받 아들여 서울고법이 제청한 이 조항 위헌법률심판사건에서 이같이
밝히고 재판관 9명 중 위헌7, 합헌2로 위헌결정을 내렸다.
이에따라 앞으로는 국세납부기일보다 먼저 등기된 담보물권은 후에
부과되는 조 세채권에 우선해서 집행할 수 있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