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년 일반회계 본예산을 올해 본예산 22조6천8백94억원보다
19.5% 늘어난 27조1천2백억원 규모로 편성하는 한편 1조9천8백억-1조9천9백
억원 규모의 올해 2차 추경예산을 편성키로 했다.
*** 2조는 지방양여세 특별회계로 지방에 지원 ***
이승윤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은 22일 상오 민자당사에서 열린
예산당정회의에 서 이같은 규모의 내년도 예산 잠정안과 금년도 2차
추경예산안을 보고했다.
이부총리는 이날 보고에서 정부는 내년 세입규모를 29조원으로
추계하고 있으며 지방양여세특별회계를 신설, 이 가운데 1조8천억-2조원
가량을 지방정부에 지원하고 나머지 27조1천2백억원 규모를 세출예산으로
편성키로 했다고 밝혔다.
내년 예산의 주요 세출항목을 보면 경직성경비가 올해의
15조4천6백6억원보다 2 조9천8백24억원이 증가한 18조4천4백30억원,
사업비가 올해의 7조2천2백88억원보다 1조4천4백82억원이 늘어난
8조6천7백70억원으로 잠정 계상됐다.
경직성경비 18조4천4백30억원 가운데 지방재정교부금은
2조9천6백60억원, 지방 교육재정교부금은 2조6천3백70억원, 방위비와
인건비 및 기타예산은 12조8천4백억원 규모이다.
정부는 내년 예산의 경직성경비 가운데 공무원봉급 인상율을 올해보다
다소 낮춰 인건비를 책정했다.
정부는 그동안 통화의 안정적 관리와 물가안정을 위해 예산규모 증가를
억제해 온 결과 재정의 기능이 상대적으로 위축됐다고 보고 내년
예산편성의 기본방침을 확대균형예산을 통한 재정 본연의 기능수행 에 두고
세입수준까지 세출예산 규모를 현실화, 재정이 국민생활의 안정과
사회간접자본 투자확대에 기여토록 예산을 운용 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관련, 지방자치제의 실시를 계기로 실질적인 지방자치
기능이 확충 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기능을 재조정키로
하고 지방교육양여세특별 회계와 지방도로양여세특별회계 등 2개의
지방양여세특별회계를 신설, 총세입중 1조 8천억-2조원 가량을 지방재정
지원자금으로 사용키로 했다.
지방양여세로 지원될 1조8천억-2조원중 1조4천억원은
지방교육양여세특별회계로 편입, 문교부로 하여금 지방교육시설 등의
재원으로 활용토록 하고 나머지 4천억-6 천억원은
지방도로양여세특별회계를 통해 내무부가 지방도로사업 등에 지원토록 하
기로 했다.
정부는 이같은 지방양여세특별회계의 신설로 그동안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지 원해온 국고보조금을 줄일 방침이며 건설부, 농림수산부,
보사부 등이 관장해온 지 방도로 확.포장, 경지정리, 농업용수개발 등
일부 사업을 지방에 이양할 계획이다.
내년 예산안은 일반회계의 경우 증가율이 19.5%로 금년의 18%와
비슷하다 해도 지방양여세 형식을 통해 2조원 갸량을 지방정부에 지원할
계획이어서 실질적으로는 28% 정도 늘어나는 것으로 팽창예산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또 이같은 재정규모의 팽창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예산팽창의 주요
요인으로 지 적해온 사회간접자본 투자재원의 대폭적인 확충도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예상돼 결 국 정부 주장의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부는 증시침체에 따른 국민주 매각차질과 중동사태로 인한
석유사업기금 징수 부진으로 올해 재정투융자특별회계의 세입결손이
1조5천1백50억원에 달하고 있 는 점을 감안, 1조9천8백억-1조9천9백억원
규모의 2차 추경예산을 편성해 이같은 세입결손을 보전하고 올해
추곡수매자금과 광주보상금의 재원을 마련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