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영업을 하던 외국기업이 영업권을 다른기업에 넘기고 철수할때
영업권의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할 수 있는 확실한 대외적 근거가 마련됐다.
국세청이 지난 88년 미국계 콘티넬탈은행의 영업권 양도차익에 대해 16억
2천만원의 세금을 물린 것은 적절한 과세권의 행사였다고 미연방국세청
(IRS)이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9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88년7월 영업권을 미국계 어빙트러스트은행에
넘기고 철수한 콘티넨탈은행의 양도차익에 과세한 것과 관련해
미연방국세청이 그동안 강력하게 이의를 제기, 한미간 조세분쟁으로 확대
됐었으나 최근 적정한 과세권의 행사였다고 인정했다는 것이다.
미연방국세청은 영업권양도차익은 한국에서 영업을 해번 것도 아니고
영업권양도 계약도 한국에서 체결된게 아닌만큼 과세조치는 부당하다고
주장, 세금의 환급을 요구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