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기업의 사회복지투자확대를 유도하기위해 사회복지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에 대한 조감법 법인세법 소득세법등의 세액공제및 손비처리
범위를 대폭 확대해주는 방안을 강구중이다.
또 기업들이 개발제한구역내의 사회복지시설용 부지구입시 건축법상
각종 규제를 완화, 탁아소등을 지을수있도록하는 방안도 추진키로했다.
** 상공부, 영세민지원 촉진방안 마련 **
상공부는 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하는 "대기업그룹의 영세민지원
복지사업촉진방안"을 마련했다.
이 방안에서 상공부는 기업의 사회복지 투자가 그동안 일시적 지원효과
밖에 없는 행사성지출에 치우쳤다고 지적, 앞으로 각종 성금 기부금등을
없애는대신 복지재단설립을 통한 항구적인 복지시설 확충에 기여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현대 삼성 대우 럭키금성그룹등 이미 복지재단을 설립했거나
추진중인 대기업외에 한잔 쌍용 선경 롯데 대림등 나머지 대기업 그룹들의
복지재단설립을 적극 권유하기로 했다.
이밖에 앞으로 기업들의 복지투자가 영세밑 장애자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도록하기위해 필요한 각종 지원책을 관계부처와 협의,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