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조직법 방송관계법등 쟁점법안의 처리문제를 놓고
여야가 극한 적으로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국회는 13일하오 민생관련법안을
일단 처리키로한 여 야의 합의에 따라 본회의를 열고 선원법개정안등 7개
민생관련법안을 포함한 10개의 안건을 통과시켰다.
*** 의사진행 통해 상위처리 공방 벌여 ***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선원법.사법경찰관 직무법.군수품관리법등의
개정안을 비롯한 9개 의안을 여야의 만장일치로 통과시키고 대한적십자사
전국대의원총회 대 의원위 위촉의 건을 표결로 처리했다.
그러나 하오 3시께 본회의가 속개되자 평민당의 최영근부총재가
의사진행발언을 얻어 여당측이 각종 쟁점법안들을 날치기로 불법통과시키고
있다고 주장하며 지자제 에 대한 여야합의 실천을 촉구한 반면 민자당의
유수호의원은 야당측이 국회법을 준 수치않고 구태를 연출하고 있다고
비난하며 필요하다면 경호권을 발동해야 할것이라 고 촉구하는등 여야간
공방을 벌였다.
*** 박의장 주선하에 사전절충서 양당합의 ***
이에앞서 박준규의장은 이날 하오 2시 본회의 개의시간직전 평민당측의
단상점 거로 국회의 정상운영이 불가능하게되자 의장실에서 국회의장단과
양당총무가 참석 한 가운데 하오 2시20분부터 약 30분간 절충을 벌인 끝에
▲이날 본회의에선 민생 관련법안만을 처리하고 ▲본회의가 열리는
동안에는 법사위에서 쟁점법안을 강행처 리하지 않는다는 타협안에 합의,
하오 3시께 본회의를 열었다.
그러나 민자당측은 본회의 산회직후 법사위에서 국군조직법,
광주보상법등 쟁점 법안의 일괄 상정을 시도할 방침인 반면 평민당은 이를
실력저지할 태세여서 국회는 계속 진통할 것이 분명하다.
한편 평민당측은 이날 본회의 예정시간인 하오 2시직전 본회의가
열리는동안 법 사위에서 쟁점법안들을 민자당측이 전격 처리할 것에 대비,
소속의원들을 3개 저지 반으로 편성하여 법사위, 본회의장등에 베치했다.
*** 평민의원 20여명 개의직전 국회의장석 점거 ***
평민당의 노승환 홍영기 박종태 문동환 의원등 중진의원이 포함된
20여명은 개 의직전 국회의장석을 점거했고 조세형 신순범 신기하의원등
10여명이 의장출입구를 봉쇄한 가운데 박준규의장은 하오 2시 18분께
본회의장에 입장하려다가 평민당의원 들의 저지로 1분만에 의장실로
되돌아갔다.
평민당 의장저지반 의원들의 저지로 본회의장에 들어가지 못하고
의장실로 돌아 간 박의장은 의장단과 양당총무회담을 소집, 국회가
여야격돌로만 진행될 경우 국민 의 정치불신을 도저히 회복키 어렵다는
점을 설득하여 일단 이날 본회의에서 민생법 안만을 처리키로 합의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된 안건은 다음과 같다.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개정안
▲각급법원판 사정원법개정안 ▲검사정원법개정안 ▲군수품관리법개정안
▲선원법개정안 ▲선박직 원법개정안 ▲교통안전진흥공단법개정안 ▲93
대전국제무역산업박람회지원특별위 구 성결의안 ▲90년도
국민주택채권발행동의안중 변경동의안 ▲대한적십자사 전국대의 원총회
대의원위촉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