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탑동 공유수면매립지내 상업용 건축물의 높이를 5층이하로 제한할
방침이다.
전창수 제주시장은 11일 탑동 공유수면매립에 따른 개발이익의 지역사회
환원문제와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탑동 공유수면매립면허 및 시공업체인
범양건영(대표 박희택)이 개발이익의 지역사회환원 차원에서 병문천 하천부지
1만7천5백평을 복개, 기부채납하기로 제주시와 협약을 맺었으나 범양건영이
공사비전액(2백억원 추정)에 해당하는 공사이행보증을 하라는 제주시의
요구를 거부해 현재까지 관련세부협약과 매립지 도시설계를 미뤄왔다"며
"그러나 지역사회의 어려움을 감안해 공사이행보증에 관계없이 도시설계를
착수하되 범양측의 몫으로 돌아가는 매립지내의 상업용지의 건축물의 높이를
당초 면허조건대로 최고 5층으로 제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제주시와 범양건영은 지난 3월7일 협약을 체결, 범양측은 탑동공유수면
매립으로 생긴 개발이익의 지역사회환원 차원에서 병문천을 복개, 제주시에
기부채납하고 장학금 20억원을 지역사회에 헌납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