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7일 현재의 공영방송체제를 공민영혼합체제로 전환시키는
방송구조개편안을 구체적으로 법제화하기 위해 방송법과 한국방송공사법
한국방송광고공사법등 3개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 곧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방송법개정안은 그동안 특별법과 대통령령에
의해서만 방송국을 설립/운영할 수 있었으나 "누구든지 방송법인의 발행
주식 100분의 30을 초과해 소유할수 없다"는 규정을 둠으로써 민영방송
설립의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당초 정부는 민영방송의 주식소유제한을 100분의 49로 정했으나 국무회의
심의과정에서 100분의 30으로 하향조정해 통과시켰다.
*** 대기업의 방송사 주식소유 금지 ***
방송법개정안은 민영방송을 재벌에게 허가해 주지 않는다는 방침에
따라 대기업과 계열기업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은 방송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단 한주도 소유할수 없도록 했으며 대기업의 개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기로 했다.
이 개정안은 또 이같은 주식소유제한을 어길때는 공보처장관이
시정명령을 내리도록 했고 형사처벌도 가능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이와함께 방송위원회의 정원을 현행 12명에서 9명으로 줄이고
연수기능과 시청자의 불만처리기능을 신설했으며 기존 시정기능과 제재
기능도 대폭 강화하는 한편 방송위원장만 상근하도록 하고 방송위원은
비상근으로 했다.
*** 방송위 프로그램 중지명령권 부여 ***
방송위원회는 그동안 사과와 정정, 해명, 취소, 출연정지등 징계
명령만 할수 있었으나 해당 방송프로그램을 1개월이내에서 중단시킬수
있고 프로그램의 방송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했으며 이같은 시정 제재
조치를 1년이내에 3회이상 계속 받을 경우에는 광고방송의 정지를
명하거나 방송국 재허가(1년마다 갱신) 제한조치를 공보처장관에 요청할수
있도록 규정했다.
개정안은 특히 논란의 대상이 돼왔던 기독교방송등 특수방송의
프로그램 편성비율을 허가받은 목적에 따라 그 기준을 대통령령에서
제한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공보처는 이와관련 특수방송의 본래 설립목적의 프로그램을 50%이상
방송하도록 시행령에서 규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안은 또 외국수입 프로그램의 편성비율을 일정 한도로 시행령에서
규정해 무분별한 외국 프로그램의 방송을 막고 국내 프로그램제작회사의
육성을 위해 일정비율 이상을 의무적으로 방송국이 외주발주 프로그램을
방송할 수 있도록 시행령에 명문화하도록 했다.
*** KBS사장 권한 강화 ***
개정안은 이밖에 <>방송시간의 대여를 금지토록 했고 <>공익자금은
방송진흥사업과 문화예술사업을 위해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외국 프로그램을 수입방송할때는 공보처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각종 벌칙을 대폭 강화했다.
개정안은 또 현재 100분의 3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문화방송, 종교방송은
현행대로 예외를 인정해 주기로 했다.
이날 의결된 한국방송공사법개정안은 공보처장관이 KBS의 경영과 관련,
KBS이사회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사회는 이를 신중히
검토하도록 했고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할때는 공보처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이사회는 또 매년 경영평가보고서를 공보처에 제출하도록 했고 연간
광고방송계획서도 공보처에 보고토록 했으며 KBS사장이 부사장과
본부장을 이사회의 동의없이 임명하도록 사장의 권한을 강화한 이외에
부사장을 현행 1인에서 2인으로 본부장을 7인에서 10인이내로 늘렸다.
한국방송광고공사법개정안은 언론공익사업을 방송진흥사업으로 범위를
축소하고 그동안 방송위원회가 맡았던 공익자금의 심의등을 자체내에
공익자금관리위원회를 두어 심의/의결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