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대문경찰서는 "국민연합"이 주최한 "민족민주열사/희생자 합동
추모제및 6월항쟁승 국민결의대회"가 열린 10일 서울 종로구 충신동 101-2
아성빌딩 4층 국민연합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아 이날 하오10시10분부터 11시5분까지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 전민련등 국민연합 가맹단체 4개에 대해서도 수색실시 ***
경찰은 이날 동대문경찰서 수사과 직원등 25명을 동원, 국민연합외에도
전민련, 서울민협, 서노운협, 전노운협등 국민연합과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는 국민연합 가맹단체 4개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실시,
워드프로세서 3대, 자료 디스켓 8개, 시류파일 35개, 신문, 전단,
비디오테이프, 핸드마이크등을 압수해갔다.
경찰은 압수수색 당시 혼자 사무실을 지키고 있던 숙직자에게 영장을
제시한뒤 1시간동안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영장에는 압수수색이 필요한 사유가 "집회및 시위에 관한 법률과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등 위반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발부된 국민
연합 집행위원장 이수호와 국민연합대표자회의 소집책 한상열을 검거키
위해"라고 기재돼 있었으나 이날 연행된 사람은 없었다.
영장은 또 압수수색 장소를 "국민연합집행위원회(전노협, 전농총,
전빈련, 전교조, 전대협, 전청협, 민교협, 민연추, 전민련, 전국노운협,
서울민협, 평민연)", 물건을 "국민전진대회 포스터, 전단, 각종 불온
인쇄물및 책자, 관련 장부 일체, 화염병등 각종 집회시위 도구, 전자기록
일체"등으로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