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감독원은 증권회사의 적자점포정리를 2년이상 장기간 적자상태가
계속되는 지점을 대상으로 하되 폐쇄보다는 이전을 통해 지역별로 재배치하는
방향으로 추진키로 했다.
*** 증감원 적자점포 정리방안 마련 ***
증권산업 건전육성을 위해 적자점포정리방안을 마련중인 증권감독원은
5일 신설점포의 경우 초기에는 상당기간 적자가 불가피한 점을 감안, 적자
상태가 적어도 2년이상 지속되고 있는 점포를 정리대상으로 한다는 원칙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증권회사 지점의 적자가 점포시설 자유화로 특정지역에 지점이 과다하게
밀집,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점을 감안해 이전을 통해 적자점포를
재배치, 흑자전환을 꾀하도록 할 계획이다.
증권감독원은 지역별 인구나 예탁금규모 금융기관의 기존점포수등을 종합적
으로 감안, 적자점포의 이전대상지역을 선정토록 할 계획인데 이를 위해 곧
증권회사 점포의 수익성 및 편의성에 관한 기준을 마련토록 할 방침이다.
증권회사 적자점포의 정리가 이뤄지면 타도시로 이전하게 되는 지점도
상당수에 달할 것으로 알려졌는데 증권감독원관계자들은 인천 마산 울산 구미
등을 대표적인 증권사 점포 밀집지역으로 꼽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