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8부 (재판장 안문태부장판사)는 26일 전매청
공무원으로 일하다 업무가 한국담배인삼공사로 이관돼 공사로
옮겨 근무한 뒤 퇴직한 나상흠씨 (서울 송파구 가락동 96) 등
3명이 한국담배인삼공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소송항소심에서
"원고들이 이미 공무원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연금을 별도로 받았으므로
담배인삼공사가 원고들에게 공사재직기간에 한해 퇴직금을 지급한
것은 정당하다"며 전매청 재직기간을 전체 근무기간에 합산해 퇴직금을
지급하라는 원심을 깨고 원고패소판결을 내렸다.
나씨등은 지난 87년 4월1일자로 전매청 업무가 한국담배인삼공사로
이관되자 퇴직연금을 받고 한국담배인삼공사로 옮겨 근무하다 88년 5월31일
공사에서 퇴직할 때 공사측이 공사재직기간에만 해당하는 퇴직금을 지급하자
소송을 냈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무원 재직기간을 전체 근로기간에 합산해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한 공무원 연금법 제50조1항은 공무원 퇴직시
퇴직연금을 받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 퇴직금 지급을 유예하는 일종의
댓가"라며 "원고들처럼 퇴직연금을 이미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