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주택난을 완화, 서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1가구 다주택
소유에 대한 가수요를 억제하고 다주택소유 규제조치를 실시하는등 장기적
으로 1가구1주택 소유만을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별도의 주택투기 억제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단기적으로 재산세등 세제 불이익 강화 ***
23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최근의 부동산투기억제 종합대책의 발표로 토지에
대한 투기가 가라앉고 있는 것이 사실이나 주택의 경우 가격상승세가 멈추지
않고 있는등 투기행위가 아직 진정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주택
투기를 보다 강력하게 억제하기위한 별도의 종합방안을 검토중이라는 것이다.
정부는 이에따라 1가구 다주택 소유자에 대해 재산세등 보유과세를 강화
하고 양도소득세를 중과하는등 세제상의 불이익을 보다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중이라고 정부의 한 당국자가 말했다.
*** 장기적으로 소유상한제 도입 방침 ***
정부는 특히 현실적으로 주택투기를 가장 강력하게 억제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방안은 "1가구 1주택 소유"만을 허용하는 것이라는 판단아래 장기적으로
1가구 2주택이상의 소유를 제한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가 1가구 2주택 이상의 소유를 강력히 규제하려는 것은 서울거주자가
지방에서 근무할 경우 서울과 지방 두곳에 주택을 소유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고 지방거주자들이 서울에도 주택을 한채 가지려는 경향이 최근들어 부쩍
강해지고 있는등 1가구 다주택 소유가 주택투기의 근본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그러나 1가구 1주택의 소유만을 허용할 경우 이는 일종의 주택소유
상한제로서 공개념적 성격이 강하다는 점을 고려, 단기적으로 1가구 다주택
소유를 세제상의 불이익을 강화하는 방법으로 규제하되 장기적으로는 1가구
1주택만의 소유를 제도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