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 의 >
법원의 판결에 의한 이혼으로 보유하고 있던 토지를 위자료조로 양도키로
하고 소유권 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이행했으나 양수인이 약 10년간
방치했다가 최근에야 등기를 이전해 갔습니다. 이러한 경우 당해 토지의
양도시기를 이혼판결일로 보면 소멸시효가 5년인 양도소득세는 내지 않아도
무방한 것이 아닌지요.
( 서울시 장안동 김 )
< 회 신 >
법원의 판결에 의해 이혼위자료를 토지로 대물변제토록 한 경우 당해
토지의 양도시기는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이 됩니다.
( 국세청 재산세1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