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안료업체들이 관세청의 수출신고서기재요건강화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 "유통관행 무시" 철회촉구 ***
20일 염료안료고업협동조합및 업계에 따르면 관세청이 염/안료수출이
과다관세환급을 방지하기 위해 오는 5월1일부터 수출신고서의 규격란에
염/안료의 농도와 순도표시를 의무화한 것은 국제적인 염/안료유통관행을
무시한 것일뿐 아니라 수출에 타격을 줄 것이라며 이의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 수출품목별 순도표시 불가능 ***
염/안료업계는 국제적으로 염/안료의 순도를 표시하는 사례가 없는데다
업체별 품목별로 황산나트륨등 희석제사용량이 전부 달라 수출품별로
일일이 순도를 표시하는게 불가능하다고 주장하고있다.
또 염/안료의 농도표시도 관세청에서는 함량표시를 요구하고 있으나
국제거래에서는 표준품에 대한 상대적인 염색력이나 착색력을 표시하고
있어 수출및 로컬거래시 혼란을 초래할수 있다고 지적했다.
*** 일본선 한국과 거래중단등 시정 요구 ***
특히일본의 염/안료수입업체등 일부 바이어들은 한국업체들이 국제거래
관행을 무시한채 수출품에 농도및 순도를 표시할 경우 이의 처분이
어렵기 때문에 한국과의 거래를 중단하겠다고 통보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이에대해 관세청은 수출품 통관및 관세환급절차 간소화와 과다관세
환급방지를 위해 지난 1년반동안 무역협회및 업종별 조합등과 공동작업,
수출품및 원자재필수규격기재요령을 제정했으나 규격표시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 보완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염/안료수출은 88년보다 12.4% 늘어난 8,600만달러에 이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