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기획원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총자산이 4,000억원을 초과한 삼성,
현대, 럭키금성, 대우등 53개 기업그룹, 797개 계열회사를 올해의 "대규모
기업집단"으로 지정 발표했다.
올해 대규모 기업집단으로 지정된 53개 그룹은 지난해 지정된 43개
기업집단에 포함됐던 포항제철이 공정거래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제외된
반면 동원, 진로, 대신등 11개 그룹이 추가된 것으로 계열회사수로는
지난해의 673개보다 124개나 늘어난 것이다.
*** 포철제외 동원등 11개그룹 추가 ***
대규모 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이들 그룹은 계열회사간의 상호출자가
금지되고 1개 회사의 다른 회사에 대한 출자한도가 순자산의 40%로 제한된다.
금년에 새로 대규모 기업집단으로 지정된 동원등 11개 그룹은 공정거래법에
따라 앞으로 1년이내에 소유주식 매각, 상호출자회사간 합병등을 통해 상호
출자를 해소해야 하며 오는 92년 3월31일까지 기업공개, 유상증자, 소유주식
매각등을 통해 총액출자한도 초과분을 해소해야 한다.
*** 대규모 기업집단 총자산 4,000억이상 지정돼 ***
정부의 대규모 기업집단 지정은 올해로서 4번째이며 재벌기업들의 과도한
경제력 집중을 막기위해 해마다 계열사 총자산 4,000억원이상의 기업그룹을
지정하고 있다.
포항제철이 대규모 기업집단에서 제외된 것은 최근 공정거래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공공적 법인이 동일인(지배지주)인 경우 대규모 기업집단에서
제외토록 한데 따른 것이다.
올해 새로 대규모 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그룹은 동원, 진로, 대신,
동양화학, 대농, 한신공영, 한국유리, 영풍, 성신양회, 대성산업, 금강등
11개로 이들 기업그룹의 총계열사수는 122개이며 작년 한해동안의 총자산이
각각 4,000억원을 초과함으로써 대규모 기업집단으로 지정됐다.
*** 의결권 제한등 ***
대규모 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이들 기업그룹은 상호출자와 총액출자제한
외에 계열 금융/보험회사의 비금융/보험계열회사에 대한 의결권이 제한되고
중소기업창업 투자회사는 계열회사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할 수 없는
불이익을 받게된다.
이밖에 계열회사및 특수관계인을 합쳐 타회사 주식을 20%이상 소유할 경우
기업결합신고를 의무적으로 해야한다.
대규모 기업집단의 계열사수를 보면 럭키금성이 지난해보다 1개가
줄었으나 역시 58개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은 삼성 45개, 현대 39개, 롯데
31개, 대우 27개등의 순이다.
대규모 기업집단의 계열사 선정기준은 동일인의 보유주식 지분이 30%를
넘거나 인사권등을 통해 경영지배를 받는 기업으로 돼 있다.
경제기획원은 올해 대규모 기업집단으로 지정된 53개 기업그룹에 대해
오는 5월초까지 주식소유현황을 신고토록 할 계획이며 이를 기초로 출자한도
초과금액, 상호출자금액등을 파악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