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화/남동등 수도권공단의 입주기준이 대폭 완화된다.
자가소유 공장 없이 남의 공장을 빌려 쓰던 중소기업체도 최대 3,000평까지
공단토지를 분양받아 옮겨갈 수 있게 되고 수출중소기업의 경우에는
기존 공장을 폐쇄하지 않고 분공장을 설치하는 것도 허용된다.
15일 관계당국자는 지금까지 등록이 된 자가공장보유 중소기업이
기존공장을 폐쇄, 이전하는 경우로 국한했던 수도권 공장입주요건을 이같이
완화키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