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소유자의 자유의사에 맡기고 있는 부동산등기를 의무화, 매매
계약을 등기해야 효력을 발생하도록 민법등 관련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 근로자주택 건설때 녹지이용규제 완화 ***
또 모든 부동산 거래때 관할세무서에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자연녹지에 3,000평 이상의 주택단지를 건설하더라도 근로자주택에 한해서는
건설부의 승인없이 시장군수의 형질변경허가로 가능케하는 방안을 검토중
이다.
정부는 9일 이진설 경제기획원 차관주재로 내무 재무법무 건설 농림
수산부와 국세청 산림청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부동산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 이번주내 부동산투기대책 발표 ***
정부는 이번주안에 관련장차관화의를 열어 최종안을 확정, 내주초
부동산투기억제및 주택공급촉진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 경제부처 관계자들은 가등기 미등기전매 명의신학등의
편법으로 인해 부동산소유실태파악이 어려워 현상태에서는 토지공개념
입법도 제대로 효력을 볼수없다고 보고 부동산등기를 의무화시키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 자금조달 계획서 제출 의무화 ***
그러나 부동산등기의무화는 부동산소유 관행변화에 따른 부동산소유
관행변화에 따른 사회적 혼란을 초래할 뿐 아니라 계약자유의 원칙에도
위배된다는 점을 들어 오래전부터 법조계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쉽사리 도입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또 부동산에 대한 가수요나 투기목적의 보유를 제도적으로 차단키위해
현재 국민주택규모 이상의 아파트분양에만 적용하고 있는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의무를 모든 부동산거래에 확대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 상습투기꾼에 출국정지등 불이익 ***
이를위해 관련법률을 개정, 자금조달계획서 징구 근거조항을 마련한뒤
우선은 토지거래허가및 신고지역등 부동산투기우려 지역부터 점진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또 상습 부동산투기 행위에 대한 유형및 기준을 설정해 이들에겐
여신규제, 공공기관매각 부동산및 발주공사 입찰자격제한 명단공개,
출국정지등의 불이익을 가할 방침이다.
이같은 가수요 억제만으로는 부동산값 상승을 막는데 한계가 있다고
보고 각종 용도지역별 건축규제를 대폭완화, 토지활용도를 최대한 높이기로
했다.
*** 주택 공급촉진 방안도 마련키로 ***
현재 허가행위열거식으로 돼있는 녹지관리체제를 금지 행위열거식으로
전환, 특정행위외에는 개발이 가능토록 허용하고 각시도조례로 건축법상의
허용한도보다 까다롭게 적용하고 있는 용도지역별 건폐율및 용석을 건축
물간 거리제한등을 건축법에서 규정한 최고한도까지 완화토록 할
계획이다.
근로자주택공급을 늘리기 위해 현재 자연녹지에 3,000평이상의 주택단지를
건설할 때는 건설부장관의 형질변경 승인과 단지개발승인을 받도록하고 있는
것을 3,000평이 넘더라도 근로자주택을 지을땐 시장군수의 형질변경허가
만으로 가능하도록 자연녹지 이용규제를 완화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