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당은 13일 반국가단체의 범위를 축소하고 대표적인 인권제한
조항으로 지적돼온 찬양/고무/회합/통신죄를 목적범으로 규정, 처벌을
대폭 제한하는 것등을 골자로한 국가보안법개정안을 확정했다.
*** 남북교류협력법안도 확정 제출 ***
민자당은 또 국회에 정보위원회를 설치, 안기부를 국회에 통제하여
두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안기부법 개정안과 남북교류의 창구를
통일원으로 일원화 하는 것을 골자로한 남북교류협력특별법안도 함께
확정했다.
민자당은 이날 상오 김영삼최고위원과 박태준 최고위원이 주재한
가운데 허형구 법무장관과 현홍주 법제처장, 안응모 안기부장등을
참석시켜 통합추진위 전체회의를 열고 3개 법안을 확정, 이날 국회에
제출했다.
국가보안법개정안은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는
주의규정을 신설하고 반국가단체의 범위를 "지휘통솔체제"를 갖춘 단체만을
규제 대상으로 함으로써 적성국가는 국가에 준하는 정도의 체제를
갖추어야만 이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금품수수, 잠입/탈출, 찬양/고무, 회합/통신죄등을 목적범으로
규정해 단순한 인식만 가지고는 처벌할수 없도록 처벌기준을 강화하고
북한을 제외한 국외 공산계열로의 잠입/탈출및 이들 집단의 찬양 고무
회합 통신죄를 처벌대상에서 제외해 북한을 제외한 공산국가와의
교류등을 법적으로 보장했다.
이와함께 불고지죄의 적용범위를 간첩이나 이와 유사한 처벌대상에서
제외해 북한을 제외한 공산국가와의 교류등을 법적으로 보장했다.
이와함께 불고지죄의 적용범위를 간첩이나 이와 유사한 범죄로 대폭
축소했으며 친족의 경우는 반드시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도록 했다.
*** 안기부의 정치적 중립 규정 정보조정협의회 폐지 ***
또 안기부법개정안은 안기부의 정치적 중립을 규정하는 한편 "필요한"
지역에 둘수 있도록 된 지부를 시/도에 한해 두도록 했고 과거 관계기관대책
회의등 논란의 근거가 됐던 "정보조정협의회"를 폐지했다.
그러나 안기부의 수사권축소는 이번에 손대지 않는 방향으로 결정됐다.
민자당이 마련한 남북교류특별법은 남북교류에 관한 적법행위는 보안법의
적용을 배제하도록 규정했다.
남북교류를 희망하는 남북한 주민은 통일원장관의 증명서를 소지하도록
하고 만약 증명서 없이 남북한을 왕래하거나 승인을 받지 않고 물품을
반출 반입한 경우에는 처벌할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