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련최고회의(의회)가 토지의 개인소유를 인정하는 법안을 통과시킨데
이어 지난 20년간 소련공산체제의 근간이었던 생산수단의 국가소유제를
포기했다.
헌법6조가 규정한 공산당 독재를 포기하는 한편 대통령제를 도입한 정치
개혁과 더불어 이같은 경제근간의 혁파도 이제 페레스트로이카가 새로운
단계에 들어서게 된 것을 의미한다.
주지하듯이 85년부터 시작된 고르바초프의 페레스트로이카는 기본적으로
위로부터의 개혁이기 때문에 현실에서는 관료주의에 저지당하고 국민의
자발성결여가 한계가 되면서 이렇다할 성과를 얻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제 기존의 정치경제체제를 뿌리채 흔들면서 말하자면 페레스트
로이카의 총동원제가 이뤄진 것으로 평가할수 있을 것이다.
대통령제와 다당제가 종래 당관료가 지배하던 통치구조에서 고르바초프를
자유롭게 했던 것처럼 이번 일련의 경제개혁은 소련인민을 그들의 속박에서
해방시켜 페레스트로이카에 동원할수 있게 된 것이다.
우선 토지의 개인소유를 인정한 법률을 보면 소련시민은 일정한 토지를
영구 소유할수 있으며 그 위에 건물을 짓거나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게
되어 있다.
생산수단의 사유화는 더 나아가 개인이 소규모공장 자동차수리점 농업
시설등 생산수단을 소유하고 임금노동자를 고용토록 허용해서 개인사업의
확대재생산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서방식 종업원주주제도 도입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함께 소련은 최근들어 전국적 규모의 자유시장을 주택과 건축자재
부문에서 창설할 계획이며 국제경제권에 발빠른 접근을 위해 루불의 태환화
를 목표로 삼는 한편 소비자가격체계를 국제화하는등 "개방을 통한 개혁"을
본격적으로 서둘고 있는 느낌이다.
이같은 페레스트로이카의 새로운 접근은 지난달초 소련공산당중앙위전체
회의에서 채택된 새로운 당강령에 근거하면서 오는 12-13일경 인민대표대회
에서의 고르바초프대통령의 탄생을 계기로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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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의 얼굴을 가진 사회주의를 내걸고 있지만 지향해야 할 이념의 체계나
모델을 어디 다른 곳에서 구할수가 없는 점은 실제로 페레스트로이카의 가장
큰 약점이 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고르바초프는 그러나 바로 이점, 페레스트로이카가 구체적 체계를 갖추고
있지 못한 것을 오히려 미래를 향해 "열린 형태"라고 자긍하고 있다.
이데올로기도 또 그것을 담는 그릇인 국가형태로 페레스트로이카의 자기
전개라는 "국가실험"이 해답을 쌓아 나가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제국을 스스로 해체하고 대규모 실질 군축을 단행함
으로써 근대국가는 그 본질인 영토와 군사가 중대한 수정을 겪고 있으며
이에따라 국가관계의 기본틀도 전면적으로 재편되고 있다는 점이다.
탈냉전과 이데올로기의 종언이 우리에게 한꺼번에 달려 오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