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기의 억제를 위한 정책수단으로 운영돼온 양도소득세제가 오히려
자산거래의 감소효과를 가져오고 투기억제수단으로서의 효과를 제대로 발휘
하지 못하고 있을 뿐아니라 세제의 수평적, 수직적 형평을 저해하는 문제점
이 있어 앞으로 양도소득세제를 <>주식양도차익을 포함한 모든 자산의 자본
이득에 대한 과세 <>1가구 1주택을 비롯한 비과세및 감세대상의 축소 <>
양도차익산정기준의 일원화및 현실화를 이룩할 수 있도록 전면 개편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 1가구 1주택등 비과세 대상 축소해야 ***
한국개발연구원(KDI)의 김명숙연구위원은 8일 "양도소득세의 공급동결
효과와 개선방향"이라는 연구논문을 통해 부동산투기억제를 위해 운영돼온
양도소득세가 투기성 단기매매의 억제에 역점을 둔 나머지 장기보유를 유도
하고 가격이 오른 자산의 처분을 저지, 자산거래량을 감소시켜 부동산가격
을 오히려 높이는 결과를 초래했으며 과세대상을 주로 부동산의 양도소득에
국한함으로써 <>과세베이스의 침식 <>세제의 수평적, 수직적 형평저해등의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