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27일상오 서울서소문 대검 회의실에서 국세청, 건설부, 치안본부,
서울시등 유관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부동산투기사범 단속을 위한 대책회의를
갖고 실효성있는 단속을 위해 이들기관의 직원 21명으로 구성된 "부동산
투기사범 합동단속본부" (본부장 최명부 대검 중앙수사부장)를 대검중수부에
설치, 운영키로 했다.
*** "부동산 투기사범 뿌리뽑힐때까지 운영" ***
검찰은 "유관부처의 각종 부동산 투기사범 관련자료를 통합활용함으로써
강력하고 실효성있는 단속을 할 수 있도록 이같은 중앙단위의 상설 합동
단속본부를 설치했다"고 밝히고 "이 기구는 부동산 투기사범이 뿌리뽑힐
때까지 운영될 것"이라고 말했다.
합동단속본부는 이에따라 이날부터 정부의 부동산투기 규제조치를 회피할
목적으로 탈법적 행위를 일삼거나 투기이익을 실질적으로 차지하는 투기자금
제공자등에 대한 단속을 벌여 관련자들이 적발되면 전원 구속수사, 법정
최고형으로 엄단하고 과세자료및 필요한 행정조치의 자료를 관계 기관에
통보할 방침이다.
*** 상습 탈법투기자, 자금제공자등 엄단 ***
합동단속본부는 특히 <>미등기전매에 의한 탈세, 실거래 내용과 다른
세무신고용 허위계약서에 의한 탈세, 가명 거래에 의한 실자금주의 탈세등
부동산양도차익을 포탈하는 행위 <>부동산중개업자의 무허가영업, 미등기
전매, 미등기 전매알선 <>무허가 또는 미신고 토지거래 <>가수요자의
아파트등 분양당첨권 전매 <>아파트 분양당첨권의 전매알선 <>투기심리를
이용한 조직적 부동산 사기 <>기업체의 부동산 투기행위 <>국토건설계획,
도시계획등 개발계획관련 공무원의 기밀누설및 금품수수행위등을 중점
단속할 방침이다.
합동단속본부는 투기 과열지역에 투기 단속반을 집중투입하는 한편
임대료를 부당 인상한 부동산 소유주의 탈세등 개인적인 관련 범법행위도
수사키로 했다.
합동 단속본부는 이밖에 전화 "752-0641"을 "부동산 투기사범 전담
신고전화"로 지정, 시민들의 신고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