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투자금융협회는 현행 단기금융업 법을 개정, 단자/종금이 취급하는
어음의 만기를 1년이내 (현행 6개월 이내)로 하고 유가증권 보유한도도
자기자본의 100% (현행 35%)로 대폭 확대해달라고 24일 재무부에 건의했다.
협회는 단기금융업법개정시안을 마련, 단자/종금이 재무부장관 허가없이도
<> 국내및 국제팩토링 <> 원화및 외환콜거래 <> 증권투자 신탁업무 <> 국제
금융업무를 취급할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현재 운용지침에서 제한되고 있는 회사채발행도 자기자본 10배
이내에서 허용하고 채무부담한도도 자기자본의 20배 (현행 15배)로 확대
할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