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19일 유/무료직업소개사업의 개설요건과 국외 근로자공급사업의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것등을 골자로 하는 전문 26조부칙의 "직업안정법시행
규칙중 개정령"을 공포했다.
이 개정령은 무료 직업소개소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 무료직업 소개소
사업을 할수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공익단체의 자격요건을 강화, 직업소개소
는 직업소개 사업에 적합한 자산을 갖추도록 하는 한편 공인노무사, 노동
행정 종사경력 5년이상등의 자격을 갖춘 직업 상담원을 1명이상 두는 것을
의무화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령은 또 국내 유로직업소개소의 경우 1-5명의 직업상담원과 1-2명의
일반업무 종사자를 두도록 하고 근로자의 해외송출에 따르는 각종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국외취업자 모집신고때 제출하는 근로조건에 관한 서류에
취업직종, 장소및 기간, 임금, 근로시간, 숙식방법등을 명시토록 하고 <>이들
국외근로자 공급사업체는 송출후 공급 근로자의 명부, 임금대장 작성관리,
임금, 퇴직금 및 귀국 항공료이 보증과 귀국조치, 고충처리 지원등을 통해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규정했다.
노동부는 이밖에 직업 적성검사제를 강화해 <>국립직업안정소, 지방노동
관서는 개인, 단체로부터 신청을 받아 기초상담을 거쳐 직업 적성검사를
실시하되 그 결과를 당사자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직업 적성검사의 신뢰도,
타당도, 표준화를 높이기 위해 일반, 특정분야로 나눠 검사를 실시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