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가 자국산업보호정책을 완화하고 관세장벽을 낮추는 개방적산업및
무역정책으로 전환하고 있어 국내 기업들의 대호주 수출과 진출을 늘릴수
있는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 반덤핑규제 크게 완화...호주 ***
17일 상공부에 따르면 호주는 92년까지 자동차 수입관세를 승용차 35%,
상용차 15%까지 인하할 계획이며 우리의 대호주수출에서 16%이상을 차지
하고 있는 섬유, 의류, 신발제품의 관세쿼타제도를 크게 95년까지 점진적
으로 철폐할 계획이며 수입규제를 위해 활용해온 반덤핑규제를 크게 완화
하고 있다는 것이다.
호주는 이같은 비관세장벽 뿐만 아니라 92년까지 관세인하 계획을 세워
섬유, 의류, 신발제품을 제외한 모든 품목에 대해 연차적으로 관세인하를
추진중인데 92년 7월 이후에는 15%이상의 관세가 15%로, 10-15%의 관세가
10%로 내리게 된다.
상공부는 호주시장의 개방화추세에 맞춰 우리 기업들이 호주시장에 대한
관심을 갖고 호주의 소액 소량주문 및 지역적으로 분산된 중소규모 시장
공략을 위해 새로운 전략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상공부는 특히 국내 중소기업의 대호주진출 확대가 바람직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