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수도권을 비롯한 대도시지역의 대기
오염 방지를 위해 올해부터 영업용 빌딩과 아파트에 대해 단계적으로
저공해유류의 사용을 의무화함에 따라 정유회사에 대한 중질유분해및
탈황시설 투자를 적극 추진중이다.
30일 동자부에 따르면 저공해유류의 공급을 늘리기 위해 오는 92년까지
하루 11만배럴의 저유황유 생산을 위한 중질유 탈황시설및 10만배럴의
중질유분해시설 (완공된 극동정유의 2만 4,000배럴 포함) 건설을
추진중이며 이시설이 완공되면 92년부터는 저공해연료인 저유황 B-C유의
공급비중이 현재 65%에서 85%로 높아지게 된다.
동자부는 이같은 중질유분해및 탈황시설의 건설에 약 1조 218억원에
이르는 막대한 자금이 필요하고 중요기자재의 대부분을 외국에서
수입해야 하는등 어려움이 많은 점을 감안, 관계부처와 협의하며 이미
탈황시설의 수입소요 기자재인 반응기외 19종에 대해 관세를 현행 13%에서
2.6%로 낮춰 자금부담을 약 180억원 경감토록 했으며 앞으로 석유사업
기금에서 소요자금을 일부 지원하고 동사업에 대한 여신규제 대상에서의
배제도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