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는 올해부터 백화점이나 호텔등의 대형 판매/숙박시설을 짓는
건축주가 건축지 인근 주민들에게 미리 건축계획을 일정기간 의무적으로
알리도록 하고 주민들이 건축계획에 이의가 없을 경우에만 건축허가를
내주도록 하는 "사전건축예고제"를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등
6대도시의 일부 구청과 시군/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키로 했다.
** 인근주민에 건축계획 사전 예고 의무화 **
23일 건설부에 따르면 사전건축예고제는 대형 건축물의 건축시 인근
주택과 건물의 조망, 채광, 통풍등 생활환경등 사생활 침해와 공사시 지반의
굴토로 인한 균열등의 피해로 빈번하게 발생하는 집단민원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제도가 날로 늘어나고 있는 건축 관련 집단민원을 줄이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이를 건축법 시행령에 명문화할 계획이다.
이 제도가 시행되는 지역에서는 건축주는 사업시행에 앞서 건축계획을
일정기간 사전공지한후 주민들로부터 건축계획에 반대가 없음을 확인해야
하며 반대가 있을 때에는 주민들과 보상문제등을 원만히 합의해야만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된다.
** 보상문제등 합의해야 건축 허가키로 **
건설부는 그러나 이 제도가 시행될 경우 주민들의 민원등을 해소할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으나 자칫하다가는 건축활동을 크게 위축시키는
부정적 영향도 있다고 보고 신중한 검토를 거쳐 건축법 시행령에의
명문화 여부를 확정지을 방침이다.
건설부는 지난해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 사전건축예고제를 도입하려
했으나 대한건축사협회와 주택사업자협회를 관련업계가 건축활동을
위축시킨다며 강력히 반발하는 바람에 이 계획을 일단 철회하는 대신 올해
시범적으로 이 제도를 시행해 본후 여론을 충분히 수렴, 시행령 개정여부를
결정짓기로 했었다.
** 건축민원 일조권/사생활 침해가 으뜸 **
한편 서울시 조사에 따르면 89년중 서면 또는 집단방문형식으로 접수된
건축민원은 총 1,895건으로 전년에 비해 25.5% 증가했으며 전체 민원중
건물신축에 따른 일조권및 사생활침해의 시정요구(374건)가 으뜸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건물신축과정에서 일어나는 위법사항에 대한 규제및 단속을 철저히
해줄것을 촉구하는 인접건물주의 요구(314건)가 많았는데 이는 건물시공자와
인접건물주간의 분쟁이 잦아지고 있으며 건물신축과정에서 인접건물에
균열이 가게 하는등 직접적인 피해를 보상해 줄것을 요구하는 민원(245건)도
크게 늘어 건축관련 민원의 대부분이 건물신축에 따른 인접주민과의 분쟁에서
비롯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