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회사들이 계약자들을 기만하며 백수보험을 무리하게 판매한
것으로 잇따라 드러나고 있다.
25일 보험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보험분쟁조정위원회는 백수보험 가입자인
정모씨(55.여.인천)가 제일생명을 상대로 낸 분쟁조정신청과 관련, "제일
생명은 계약자 정씨에게 확정배당금 이외에 손해배상금 3,619만원을 추가로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 만기도래하자 지급액 깎아 ***
정씨는 지난 81년 보험모집인 김모씨의 권유로 금리연동부 저축성상품인
백수보험에 가입, 지난 7월 보험금 지급개시일이 도래하자 모집인이 제시
했던 상품안내장의 내용(적용금리 연 25%, 보험금 8,226만원)대로 제일생명
에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회사측은 보험가입 당시의 정기적금 금리(연
19.5%)를 적용, 확정배당금 4,607만원만을 지급하려 하자 분쟁조정신청을
냈었다.
이에 대해 분쟁조정위는 "정씨가 모집인이 제시한 상품안내장 내용을
믿고 보험에 가입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전제, "계약자의 신뢰이익을
보호해야 할 제일생명은 확정배당금 이외에 모집인이 제시한 보험금액과
확정배당금과의 차액 3,619만원을 정씨에게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정했다.
*** 실적 올리기 무리한 판매에 제재 ***
그런데 이번 백수보험과 관련한 보험금분쟁은 지난 9월 대한교육보험에
이어 이번이 두번째인데 보험관계자들은 지난 80년대 초반에 상당한 호응을
받으며 판매됐던 백수보험의 만기가 도래하고 있으나 당시 보험회사들이
실적을 높이기 위해 무리하게 판매한 사례가 많았기 때문에 이같은 분쟁이
계속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