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사위는 18일 호주제도를 존지하되 호주상속제도를 호주승계
제도로 바꾸고 유명무실한 호주권과 남녀불평등조항을 대폭 삭제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민법개정안 (친족, 상속편)을 확정했다.
법사위는 이날 하오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의결한 뒤 국회본회의에 회부했다.
이 개정안은 논란을 빚었던 동성동본 불혼제는 현행 그대로 유지키로
하는 한편 호주의 직계비속장남자는 혼인하면 당연히 분가되지는
않으나 본인이 원할 경우 분가할 수 있도록 하고 호주상속이라는
용어를 호주승계로 바꾸되 호주승계권자가 호주승계권을 포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이성양자도 호주승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사후양자제도,
직계비속장남자의 입양금지, 서양자제도, 유언에 의한 양자제도등을
폐지했다.
개정안은 또 호주의 호주신분에 기인한 각종 권한중 가족에 대한
강제분가권, 부양의무, 거소지정권, 미성년자의 후견인이 될 자격등을
폐지키로 하고 계모자관계와 서모자관계는 폐지하여 인척관계로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친척의 범위와 관련, 부계-모계혈족의 범위는 각각 8촌이내로
하고 인척은 4촌이내로 하는 한편 부부의 동거장소는 부부의 협의에 의해
정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때에는 가정법원이 정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이밖에 상속제도를 합리적으로 조정, 상속인의 범위를
4촌이내의 방계혈족까지로 축소시키고 배우자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
직계비속이 없는 때에는 배우자는 그 직계비속과 공동 상속토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직계비속간 상속분의 차등을 없애고 균등하게 상속하며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토록
하는 동시에 이혼을 할 경우 배우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기여도에 따라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