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당국은 중국의 대외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새로운 경제법령을
준비하고 있다고 중국관영 영자자인 차이나 데일리가 26일 보도했다.
*** 전인대 상무위원회에 곧 제출 ***
이에따라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대의원들은 외국인투자및
외국인 소유 기업들을 위해 통상법을 비롯, 해상법/소득세법 그리고
외국환통제에 관한 법률개정에 관한 작업에 착수했으며 이들 법안은
내년도에 승인을 얻기 위해 전인대 상무위원회에 제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신문은 이어 전인대 대의원들과 정부관리들이 올들어 은행법과
철도법, 불공정경쟁법 그리고 저작권을 포함해 경제문제에 관련된 31개의
법률과 규정의 개정에 관한 작업에 들어갔다고 전했다.
*** 대외 합작법도 개정키로 ***
대의원들은 또 지난 79년 통과된 대외합작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수정법안은 합작회사의 회장이나 부회장직에 선임될 사람은 중국과
외국합작사 혹은 이사회가 협의후 선출하도록 돼 있으며 고위경영간부는
이사회에 의 임명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고위경영간부는 이사회에만 책임이 있으며 특정당사자의 이익을
대표하지 않도록 이 수정법안은 명시하고 있다.
차이나 데일리는 이 수정법안이 내년 상반기중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외국자본의 이용에 관한 법률이 지난 79년 처음으로 통과한 이후 중국은
대외경제에 관한 20개 이상의 법률과 200개 이상의 규정을 제정한 바 있다.
중국과 외국투자가들은 2만278개의 합작회사를 설립, 321억달러를 중국에
투자하기로 약속돼 있는데 현재 실제로 중국에 투자된 액수는 141억달러에
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