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은행은 정부의 "11.14 금리인하" 조치에 따라 새로운 대출금리체계와
적용기준을 확정, 15일부터 일제히 시행에 들어갔다.
조흥/상업/제일/한일/서울신탁은행등 5대 시은은 우량기업 대출금리
(프라임 레이트)를 종전의 연11%에서 10%로 인하하고 이를 기준으로 단계별
금리적용기준에 따라 0.5%포인트씩의 차등을 두되 가계자금과 무역어음할인
(여신)은 연 12-13%의 종전금리를 그대로 유지, 금리단계를 종전의 11-13%
에서 10-13%로 확대했다.
이에따라 5대시은의 대출금리체체계는 종전의 5단계에서 7단계로 늘어났으나
이같은 금리체계의 적용기준에는 은행에 따라 다소 차이가 나고 있다.
우대금리 적용기준은 5대 시은이 모두 동일한데 그 구체적 기준은 <>기업
체평점 80점이상 <>중소기업 적격할인어음 <>은행 선정 유망중소기업 <>1년
미만 만기 예금담보대출 <>한은차입 50%이상 가능 대출금의 5개로 돼있다.
그러나 연 10.5%의 금리 적용기준을 보면 기업체 평점 65-80점 및 한은
차입 30%이상 가능 대출금의 두가지만 5개 은행이 모두 같고 서울신탁
은행은 은행선정 우선지원 중소기업을, 조흥은행은 정부출연기관 선정
유망중소기업을 각각 적용기준에 별도 추가했다.
또 연 11%의 금리 적용기준은 기업체평점 50-65점만 5개 은행 모두
같을 뿐 서울신탁은행은 <>지방자치단체및 정부투자기관 <>비은행 금융기관
<>적금및 재형저축대출 <>근로자주택자금대출을 적용기준에 추가, 11%의
동일금리를 적용키로 했다.
한편 5대 시은은 가계자금대출과 수요자금융에 대해서는 모두 연 12.5%의
종전금리를 그대로 시행하고 1년이상 만기 예금 담보대출도 모두 수신금리에
1.5%포인트를 가산한 금리를 적용키로 했다.